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
수원시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주제로 다양한 체험시설로 개조된 버스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
학교 환경교육 복지 확대 및 지역환경에 대한 보전의식을 제고
[환경정책기본법] 제 25조 (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)
[환경교육진흥법] 제4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책무
[수원시 환경교육진흥조례] 제3조 : 수원시장의 환경교육 책무
연중 2월 ~ 12월 (여름방학교육 포함)
초등학교 4학년 학급 및 돌봄교실 참여학생
○ 연초 초등학교로 공문 발송
○ 매년 2월 4개 구별 학교 수 비례 선착순 모집
○ 선정결과 통보 후 교육 스케쥴 조정하여 진행